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유한책임회사 역시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25년 3월 31일까지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선 25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라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똑같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네,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의 회사중 하나이고, 주식회사처럼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