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소득(각사업연도소득으로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가감한 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목이 있는 데 법인세를 감면 또는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국세인 법인세외에 법인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