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3.10.09

정액권을 구입한 지 며칠 되지 않은 pc방이 폐업하게 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동네에 자주 가는 pc방에 정액권을 끊어놓고 사용하다가 최근에 폐업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 전에 어차피 자주 가는 곳이라서 몇 만원어치를 미리 충전해놨는데 폐업을 한다는 안내문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따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를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pc방에서 임의로 환불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환불을 받기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pc방이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