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사업주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청구금액이 5만원이라면 소송비용이 더 커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pc방이 프랜차이즈라면 영업점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