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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레아186
기운찬레아18622.07.02

피시방이 말도 없이 폐업했는데 제가 전에 충전해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번에 충전을 많이 해두는 성격이라 5만원을 충전하고 1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시방이 사전 공지 없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리 계약 기간이 끝나서 폐업을 하였다는 소문이 있기는 한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폐업을 했든 개인 사정으로 폐업을 했든 제가 전에 충전해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사장님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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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충전해둔 돈이고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돈을 환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지 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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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해당 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문의해보시거나 소송 제기 후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사업자 성명, 주소 등)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소액사건이므로 해당 사업주와 연락만 닿는다면 임의지급을 요구해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여지도 많아 보이네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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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사업주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청구금액이 5만원이라면 소송비용이 더 커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pc방이 프랜차이즈라면 영업점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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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대표자에게 관련 금액 상당의 이익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해당 절차 등의 진행이 어렵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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