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업체가 환불을 안해주고 대표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업체로 영업을 한다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

한 업체가 환불을 안해주고 대표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업체로 영업을 한다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

환불 안해줘서 소보원, 공정위, 구청에 물어보니까 아주 유명한X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해당 사업장은 폐업을 했고 저말고도 피해자 다수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해당 번호로 청소 업체 개업했다고 많이 찾아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거기 사업장 찾아가서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분한테도 경찰에 신고가 안되나요?? 정말 신기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체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 등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후에 폐업을 한 경우라면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와 함께 진행하시는 게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촉구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