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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쏙독새29
용감한쏙독새2920.09.02

탈세자의 세무조사시 어떤방식으로 조사하나요?

뉴스를 보면 매년 많은 탈세자가 나온다고합니다. 탈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탈세를 하는데도 왜 안잡히는지 혹은 잡는다면 어떤방식으로 조사하여 탈세를 잡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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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자료 수집, 생성자료 배부, 과세자료 처리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과세자료의 수집

    당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안내하고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및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재산과세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 한다.

    1.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2.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

    3.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및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4.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5.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6.행정기관 기타 과세자료 등 (사망자료 포함)이하 생략

    ○ 생성자료 배부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정 한다.

    당국은 생성된 과세자료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과세자료

    처리를 지정받은 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신속 처리 한다.

    1. 서면결정 대상자료

    가. 상속재산가액이 법상 제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가능한 자료

    나. 등기원인이 증여이거나 법률상의 증여의제 등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없이 과세가 가능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법상의 제공제액 등에 미달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2. 실지조사 대상자료

    가.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서면결정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나. 증여세 과세대상 자료로서 증여가액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 등 과세요건의 확인에 실지조사가 필요한 자료 또는 서면결정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 과세자료 배부 처리

    당국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 한다.

    당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는 재산세과장의 결재를 받아 재산조사담당팀장에게 해당 과세자료 통보한다.

    1.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으로 납세자에게 통지(고지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한다

    당국은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공제·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의 결정내용을 입력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검증 과정을 거치므로 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3&docId=249526270&qb=7YOI7IS4IOyhsOyCrA==&enc=utf8&section=kin&rank=9&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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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에대한 설명은 아주 잘되어 있는 링크가 있어 공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cgmg&logNo=221603307399&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d9Nubvc_rAhWzNKYKHeH-C2sQFjAAegQIBB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bcgmg%252F221603307399%26usg%3DAOvVaw2RthJA9ns9dkHZ7x4Z6Sxz

    탈세의 종류와 방법은 워낙 다양하여 과세관청에서 그 모든 탈루사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일의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하기가 어렵다 쉽다라고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워낙 다양하기에 어떤 방향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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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탈세자의 경우 정기, 수시조사나 제보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탈세자에 대한 제보는 사업장이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국세청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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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작성, 장부 파기, 재산 은닉 등과 같은 악의적 고의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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