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하거나 허위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액을 빼돌리거나 전산 데이터 등을 위변조하여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에
모두 탈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신고 누락, 계산착오 등에 따른 세금 누락액은 탈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세법처벌법에서는 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1년에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누락하여가
조사대상기간의 누락액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탈세범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
한 이후 사법당국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합니다. 이 경우 탈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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