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중 자본적지출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구분하여 수익적지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으로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내력벽 공사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에스탈레이어 설치 공사비, 토지 굴토공사비, 토지 성토공사비,
도로공사비, 분할측량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유리교체비,도배
비용, 장판비용, 도어락비용, 주방싱크대 교체비 등은 수익적 지출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부동산의 자본적 지출 및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