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내력벽 공사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에스탈레이어 설치 공사비, 토지 굴토공사비, 토지 성토공사비,
도로공사비, 분할측량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유리교체비,도배
비용, 장판비용, 도어락비용, 주방싱크대 교체비 등은 수익적 지출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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