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에 월 8시간 연장근로가 월급에 포함되는 것이 합법인가요?
근로시간 항목 4번이 합법인가요?
합법이라면 연장 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인가요?
잔업수당이 정상적으로 계산된건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잔업시 0.5일 18:00 ~ 20:30 야근시 18:00 ~ 22:30 1일
공휴일 휴일 출근시 2일로 건설업쪽 스타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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