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 8시간 연장근로가 월급에 포함되는 것이 합법인가요?
근로시간 항목 4번이 합법인가요?
합법이라면 연장 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인가요?
잔업수당이 정상적으로 계산된건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잔업시 0.5일 18:00 ~ 20:30 야근시 18:00 ~ 22:30 1일
공휴일 휴일 출근시 2일로 건설업쪽 스타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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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사전 고정OT수당을 넣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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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8시간 연장근로를 예정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정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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