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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3.27

고정적으로 연장근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시되어 있고, 포괄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

즉 하루 8시간 근무에 연장근무가 매일 1시간씩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급여 계산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8시간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하루 9시간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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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55조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데,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근기01254-5392, 1987.4.2).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7.7).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9시간, 주5일 근무로 계약하신 것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9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산정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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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의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근로기준법은 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8시간 분을 주휴수당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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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이 때 유급휴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매일 9시간씩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 연장근로시간인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4. 참고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9시간이 전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 법규정 적용을 제외한 취지가 영세사업장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9시간을 전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영세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주휴수당의 액수가 더 크게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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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일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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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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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최대 8시간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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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합니다(2011.11.21.근로개선정책과 - 4640).

    법정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1일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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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산정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 근로를 한다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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