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적으로 연장근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시되어 있고, 포괄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
즉 하루 8시간 근무에 연장근무가 매일 1시간씩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급여 계산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8시간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하루 9시간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