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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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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7

고정적으로 연장근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시되어 있고, 포괄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

즉 하루 8시간 근무에 연장근무가 매일 1시간씩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급여 계산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8시간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하루 9시간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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