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A라 칭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B로 칭하겠습니다.
1)회사 지원금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B가 진행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 진행
2)A와 A의 모가 동거인으로 전입
3)A를 세대주로 변경, B를 동거인으로 변경
또는
1) 임대차 계약을 B가 진행하고 확정일자 받음
2) 즉시 A를 세대주, A의 모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3) B를 동거인으로 변경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