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확정일자,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A라 칭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B로 칭하겠습니다.
1)회사 지원금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B가 진행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 진행
2)A와 A의 모가 동거인으로 전입
3)A를 세대주로 변경, B를 동거인으로 변경
또는
1) 임대차 계약을 B가 진행하고 확정일자 받음
2) 즉시 A를 세대주, A의 모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3) B를 동거인으로 변경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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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상관없고 누가 계약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계약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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