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A라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고(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완료)
한달 뒤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B는 계약은 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임대차신고 역시 완료됐는데요.
혹 B에 임대차신고를 했기 때문에 A에서 대항력을 잃게되는 건 아닌지요?
확정일자는 중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차신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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