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라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고(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완료)
한달 뒤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B는 계약은 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임대차신고 역시 완료됐는데요.
혹 B에 임대차신고를 했기 때문에 A에서 대항력을 잃게되는 건 아닌지요?
확정일자는 중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차신곤 어떤가요?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즉, 두 가지 모두 A집에 되어있으므로
A집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대항력 발생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 만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임대차계약 2건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A에서 전출신고하고 점유지 이탈을 하지 않으면 전월세 신고 만으로는 대항력을 잃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