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명령시 공동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될까요?
임차권 등기 신청 전에 다른곳에 입주해야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계약서상 특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A로 되어있고 B가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데, 이 경우에 A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버리면 B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있고 전입을 유지해왔다면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가 계약상 공동임차인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명확한 판례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있긴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나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 취지에 의하면 질문주신 경우도 문제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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