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24년 2월 등기를 쳤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내서 중도금,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개인사업자를 냈더라도 부가세환급분을 다시 반환해야할까요? 아니면 폐업만 하지않는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