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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 근무일수 22일치를 정산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제하고 주휴수당 포함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하였다면, 176시간 + 주휴시간에 대해 9,860원 적용하면 되고
고용보험은 0.9%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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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843,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이를 31일(7월 기준)로 나누고 22일치를 곱하시면 됩니다.
1,462,4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