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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신비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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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알바 월급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5일근무이고 근무일수로 17일치 급여를 받는다면 고용보험3.3이랑 급여에서 10퍼센트만 공제후 주휴수당 포함해서 정확한 급여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6.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2. 여기서 90%는 1,854,666원이 되며 17일 근무하고 퇴사시 1,854,666 x 17 / 30으로 일할 계산하여

      1,050,9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료 9,450원을 공제하여 예상 실수령액은 1,041,5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구체적인 입/퇴사일을 알아야 산정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에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3.3%공제는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 공제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