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 발행한 세금계산서 취소 문의입니다
1월에 타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헌데 해당 업체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취소처리를 요청하고
7월로 재발행을 해달라고 하네요
이미 반년이 지난 시점이라 1월 계산서 발행분을 취소할수가 있나요?
만약에 취소처리 하지 않고 7월에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서로 발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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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셨다면 부가세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납부한 부가세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7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혹은 정석대로 공급일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가산세는 없으며 문제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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