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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끼가많은마술사

특히끼가많은마술사

25.12.09

보육교사인데 법정전염병(결막염)으로 인한 병가사용으로 급여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1. 원아의 결막염으로 인하여 보육교사가 결막염에 감염됨.

1.1. 원아의 결막염 감염 이후 수일 후 결막염 감염됨

2.1 해당원아는 본 어린이집이 아닌 타 유치원에 다니는 손위형제에게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음

2. 결막염 완치까지 병가사용함

3. 원장이 급여일에 급여 입금 후 병가일수만큼 급여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함.

이 경우 되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병가라면 그게 맞는거 같은데 이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설사 해당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오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