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인데 법정전염병(결막염)으로 인한 병가사용으로 급여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1. 원아의 결막염으로 인하여 보육교사가 결막염에 감염됨.

1.1. 원아의 결막염 감염 이후 수일 후 결막염 감염됨

2.1 해당원아는 본 어린이집이 아닌 타 유치원에 다니는 손위형제에게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음

2. 결막염 완치까지 병가사용함

3. 원장이 급여일에 급여 입금 후 병가일수만큼 급여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함.

이 경우 되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병가라면 그게 맞는거 같은데 이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설사 해당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오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