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회복시까지 한달간 팔 사용이 어렵다며 팔사용을 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희망하며. 안되면 휴직을 요청했는데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팔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데다, 몇달간 지속된 병가 및 연차사용으로 같이 일하는 모든 교사들이 일을 분담하여 가중이 되고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고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술 후 회복시까지 한달간 팔 사용이 어렵다며 팔사용을 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희망하며. 안되면 휴직을 요청했는데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팔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데다, 몇달간 지속된 병가 및 연차사용으로 같이 일하는 모든 교사들이 일을 분담하여 가중이 되고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고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