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선량한무희새1
선량한무희새123.06.26

보육교사 권고사직 방법, 아래의 사항이 가능한가요?

아는분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교사 1명이 질병을 이유로 5월부터 병가와 연차를 번갈아 사용하다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시까지 한달간 팔 사용이 어렵다며 팔사용을 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희망하며. 안되면 휴직을 요청했는데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팔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데다, 몇달간 지속된 병가 및 연차사용으로 같이 일하는 모든 교사들이 일을 분담하여 가중이 되고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고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절차도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일이 어려울테니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면 됩니다. 수락하면 권고사직이 되고, 거부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가능하나, 그건 본인이 수용해야 가능한 것이지

    본인 의사에 반해 권고사직 시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일 경우 상호간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권고 후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성립합니다.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술 후 회복시까지 한달간 팔 사용이 어렵다며 팔사용을 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희망하며. 안되면 휴직을 요청했는데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팔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데다, 몇달간 지속된 병가 및 연차사용으로 같이 일하는 모든 교사들이 일을 분담하여 가중이 되고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고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승낙을 하는 이상 권고사직을 함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등 수급받고 있는 것이 없다면 권고사직 처리가능하겠습니다.

    통상해고처리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의 경우 장기간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회사의 규정에 휴직 등의 규정이 없다면 권고사직이나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여건상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직을 수용하도록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배치전환 및 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팔이 다 나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