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권고사직 방법, 아래의 사항이 가능한가요?
아는분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교사 1명이 질병을 이유로 5월부터 병가와 연차를 번갈아 사용하다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시까지 한달간 팔 사용이 어렵다며 팔사용을 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희망하며. 안되면 휴직을 요청했는데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팔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데다, 몇달간 지속된 병가 및 연차사용으로 같이 일하는 모든 교사들이 일을 분담하여 가중이 되고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고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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