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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저빌115
든든한저빌11523.11.12

중고나라 카페 지속적인 사기꾼 이라는 허위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컴퓨터를 구매하겠다는분이 연락와서

저랑 그상대방이 서로 거리가 있어서 중간인 위치에서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인 저는 혹시나하는

거래불발 , 약속한 시간 장소에 왔을때 안올수 있으니

컴퓨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프로 8만원을

예약금으로 걸어놓고 거래하자 했습니다

상대방은 예약금 없이 거래하자고 하였구요

저는 예약금 받고 나머지금액은 현장에서 물건 보고

입금해도 된다 했구요 계속 예약금 없이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서로 거리도 멀어서 예약금 없이는 거래 안한다고 차단하고 채팅방을 차단하고 나갔습니다

십분이 지나서 다른아이디로 채팅이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비를 걸더라구요 제 추측인데

전에 차단박힌 사람입니다 확실한거는 차단박히기 전 아이디랑 채팅할때 그사람이 지금 바로 거래하자 해서

제가 편의점 알바한다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했구요

다른 아이디를 들고 와서 또 시비걸길래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중고나라 글에다가 글올릴때마다 사기꾼이라고 댓글단다고 협박까지 하고 편돌이해서 돈이 없어서 사기치시는거 같은데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왠만하면 그냥 참고 넘길려 했는데 고소 하려고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 카페 이름을 제본명으로 바꾸고

거래글 올릴때 제 전화번호 하고 거주지 까지 적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비댓글 걸면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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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화번호, 거주지를 통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댓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핸드폰 번호 정도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바로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작성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으로 인하여, 닉네임을 사용하는 작성자님이 누구인지 유추가능한 경우에만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특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명으로 바꾸고 전화번호와 거주지를 적어도 동일하게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악질의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