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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v
Hidev24.02.07

엄마와 언니를 피부양자로 넣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인가구로, 이번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부양가구가있가족관게증명서 가져오라하시는데

현재 아빠가 일용근로자로 직장가입자이시면서

저의 언니와 엄마가 그 밑에 들어가있거든요??


저는 직장있을때에도 혼자 건보료를 냈구요.

혹시 엄마와 언니를 제 밑으로 넣으면

좀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환급이 더 된다던지, 아빠에게 가는 부담이 준다던지..


참고로 저희 엄마는 전업주부이시면서 60년생이고

저희 언니는 미용 프리랜서로 일을 들숙날쑥가고 연수입이 1500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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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도 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 아버지와 질문자님 중 소득이 높은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는 공제가능하며, 언니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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