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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7.13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두 자녀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네가족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번달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시면서 제 부양가족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지역가입자 금액이 너무 비싸서) 어머니도 1주택자시고, 저도 1주택자입니다. 서로간에 세무적으로 득과 실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 밑으로 넣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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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관련 문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니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더라도 세제상 차이는 없지만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신다면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는 합산이 되어 2주택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네느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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