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두 자녀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네가족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번달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시면서 제 부양가족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지역가입자 금액이 너무 비싸서) 어머니도 1주택자시고, 저도 1주택자입니다. 서로간에 세무적으로 득과 실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 밑으로 넣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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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관련 문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니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더라도 세제상 차이는 없지만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신다면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는 합산이 되어 2주택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네느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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