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관련 문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니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더라도 세제상 차이는 없지만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신다면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는 합산이 되어 2주택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네느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