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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근데 엄마랑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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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부양가족과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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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존속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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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으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니의 연령이 만 60세(1962.12.1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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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연간 월급이 500만원이 안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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