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근데 엄마랑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부양가족과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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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으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니의 연령이 만 60세(1962.12.1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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