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근데 엄마랑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부양가족과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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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존속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으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니의 연령이 만 60세(1962.12.1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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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연간 월급이 500만원이 안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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