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족(엄마)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시...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엄마를 주1일 5시간 월40만원에 일용직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같이 일하고 급여도 드릴려고 합니다
3개월 연속 일하게 되면 상용직근로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엄마를 일용직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엄마가 피부양자이신데 연소득 480만원이면 건보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원천세 신고때 3.3%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라면 3.3%로 하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친족이라도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그에 따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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