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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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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휴일 특근 시급은 몇% 인지요?

평일 정상근무 100% 시급 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 몇퍼센트 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 일요일 주간 특근 :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연장근로는 150%, 야간연장근로는 20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8시간 초과는 200%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연장근로는 200%, 야간 중복 시 2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150% (휴일근로)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25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 연장근무라는게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장근로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를 전제로 하면 평일 야간 연장은 200%, 일요일 주간 150%, 일요일 야간 연장은 250%, 공휴일은 일요일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20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일요일 휴일일 경우 또는 주중 평일 모든 근무한 경우)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250%(8시간초과200, 야간 50% 추가)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5인이상일 경우 150% / 미만 10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5인이상 2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15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20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1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200%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1.5배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중복 시 각각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단 8시간 이상인 경우 중복가능

      1. 2배

      2. 1.5배

      3. 2배(8시간 초과 시 2.5배)

      4. 1.5배

      5. 2배(8시간 초과 시 2.5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연장/야간근로(200%)

      * 일요일 주간 특근 : 휴일근로(150%)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휴일/연장/야간근로(2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휴일근로(1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휴일/연장/야간근로(250%)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20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1일 8시간까지), 200%(1일 8시간이후)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250%(1일 8시간이후+야간)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1배 유급처리(기본급) + 150% (1일 8시간까지), 200%(1일 8시간이후)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1배 유급처리(기본급) + 250%(1일 8시간이후+야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 근로 시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야간근로 시 50%의 야간수당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50%의 휴일수당이,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100%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15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20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1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200%

      휴일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