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수를 포함하여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2.4%, 전용면적 85㎡ 초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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