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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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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기준 양도세 세법이 어떻게 됩니까?

2024년 4월 기준 양도세 세법이 어떻게 됩니까?

(2021년 6월 매수 아파트를 2024년 5월에 매도한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특별히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에 대한 적용에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에 기존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외 경우 2년이상 보유 12억이하라면 양도비과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규제지역이라면 해당 조건에 2년실거주 의무가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비과세 적용 대상의 주택이라면 비과세혜택을 받으시겠으며,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 ~ 45% 적용되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