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4억 이하 아파트 세제 혜택이 궁금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방 4억 이하 아파트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4억 인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공시지가 2억이하 취득세 중과제외(기존1억)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주택 지방 공시지가 4억이하로 대상확대(기존3억) 이렇게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 최근 정부에서 지방 4억 이하 아파트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4억 인지도 궁금합니다.

    ==> 정부에서 발표되는 금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임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5년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83개 지역에 대해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받는 다는 뜻입니다. 즉 2주택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해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주택 구입시 공시가격(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말합니다.)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적용 됩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중과가 제외(일반 취득세 과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 주택의 범위를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세부담이 완화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제 혜택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역) 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고 종부세와 양도세가 대폭 경감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