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의미와 적용 품목이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해당 식품을 팔 수 있는 기한으로 품질이 최상인 기간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먹어도 되는 기한으로, 안정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부터 국내 일부 품목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우유, 두부, 햄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적용이 되었지만 모든 식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상태는 아닙니다.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기간, 안전성 기준이며, 유통기한은 유통과 판매 기준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