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ㅈ탄핵가결후 헌법재판소 남았는데 여기서 기각되면 대통령 복직되는건가요?
노무현대통렁도 탄핵가결되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으로 복직되었는데 윤석열도 헌법재판소서 기각되면 복직되는건가요?복직되면 국민 탄핵으로 데모할수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가결서가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서 헌법재판관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180일 안에 파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한 판결이기 때문에 다시 뒤집을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정이 혼란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국민 정서는 더 혼란해지고 국정도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 될경우 다시 복직합니다
아무래도 쉽게 물러나지 않겠죠 마지막 중요한 관문이 남은거라고 보시면됩니다
그전까지 직무를 상실했으니 이런저런 수사를 하려고 추진하는거구요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가격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부결이 나온다면 당연히 대통령직이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복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복직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 복직될 수 있습니다. 복직 시 국민이 반대의견을 표출하며 시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