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되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을 해서 인용이 되면 대통령 탄핵이 되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불인용시 즉 기각을 하게 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2016년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이 전부 다 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보다 더욱더 심각합니다 헌법재판으로서 그리고 판사 이런 사람들도 다 잡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탄핵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