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을경우 매수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매도인이 계약취소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제할만한 다른 조건없이 단순 변심등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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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은 받았다면,
매수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될경우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법적으로)
그리고 이런경우에도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이 지불했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을 하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만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법률상은 이렇구요.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고 잔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 해제할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가 원하여 해지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매도자가 해지를 한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계약금2배)를 상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을경우 매도인의 과실이 없는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해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취소 가능)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