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