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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페리카나60
클래식한페리카나6022.10.07

이런 경우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0년 11월 ~ 2021년 11월 까지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정규직으로 재직하였고

2021년 12월 ~ 2022년 09월 까지 프리랜서로 다른 회사에 상주하며 일을 했고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없이 급여는 월급에서 3.3%를 공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라는 조건에 부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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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이 소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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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조치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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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180일을 충족하더라고 실제 실업급여 수급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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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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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라는 조건에 부합할수 있나요??

    ->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최종이직시점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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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질문자분께서 2021년 11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일수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아직 1년이 경과 하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기간이 1개월도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1개월 내에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2.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무하신 다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3년 이내로만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전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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