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질문자분께서 2021년 11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일수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아직 1년이 경과 하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기간이 1개월도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1개월 내에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2.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무하신 다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3년 이내로만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전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