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0년 11월 ~ 2021년 11월 까지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정규직으로 재직하였고
2021년 12월 ~ 2022년 09월 까지 프리랜서로 다른 회사에 상주하며 일을 했고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없이 급여는 월급에서 3.3%를 공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라는 조건에 부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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