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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표범75
통쾌한표범7520.09.23

디지털자산 정보제공 서비스시 정보내용의 오류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 문의 합니다.

까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 후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엑셀파일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주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인터넷에서 수집한 내용을

서비스할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고 해당 정보는 어떤 출처에서 수집한 내용으로 투자에 참고만 하도록 약관에 넣고 해당정보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각자에게 있다고 약관에 공지한경우 제공한 정보의

오류가 있을경우 오류로

인한 회원의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가요?

둘째로 가짜뉴스에 대한 배포 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출처와 해당뉴스의 신뢰도는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넣고 배포하여도 가짜뉴스 배포로 처벌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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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뉴스의 신뢰도는 보장하지 못하다는 것보다 가짜뉴스의 내용이 주가 된다면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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