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가 손님께 커피 엎지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오늘 11시경 한 손님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드리려다 컵을 엎질렀고, 피하시긴 하셨지만, 옷과 바지에 커피가 묻은 상태셨고,괜찮다고는 하셨지만 화상은 입으신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ㅜ 이런 상황은 처음인지라, 급하게 제 전화번호를 드리긴했는데 아직 연락은 안 온 상태인데 만약 전화가 오신다면, 세탁비(또는 변상)와 치료비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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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세탁비, 치료비 정도가 통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전화가 온다면, 세탁비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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