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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콰가75
고혹적인콰가7523.01.07

근무하다가 손님께 커피 엎지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오늘 11시경 한 손님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드리려다 컵을 엎질렀고, 피하시긴 하셨지만, 옷과 바지에 커피가 묻은 상태셨고,괜찮다고는 하셨지만 화상은 입으신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ㅜ 이런 상황은 처음인지라, 급하게 제 전화번호를 드리긴했는데 아직 연락은 안 온 상태인데 만약 전화가 오신다면, 세탁비(또는 변상)와 치료비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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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세탁비, 치료비 정도가 통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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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전화가 온다면, 세탁비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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