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하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데, 사업관련한 비용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즉, 사업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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