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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4.16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절세 상한액?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시 경비처리 금액이

매우 크고 많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경비처리 적용에 대한 상한액이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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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하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데, 사업관련한 비용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즉, 사업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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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별도 상한액 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답변드렸던 업무용승용차의 세법상 한도 뿐만 아니라 접대비의 경우 연간 3,600만원+@까지의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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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 사업 관련 등 경비라면 상한없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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