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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4.16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이

궁금합니다

경비처리 항목이 매우 많은것같은데요

절세 비율이 큰 항목 위주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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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사무실 등의 임차료, 4대보험료, 전기/

    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

    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사업과

    관련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

    필요경비를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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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비율간 차이는 없고, 모두 100%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유지비@)까지 경비처리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차량일지 작성을 통해 추가적인 유지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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