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사무실 등의 임차료, 4대보험료, 전기/
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
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사업과
관련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
필요경비를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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