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식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식비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임직원과의 식사·회식비인 경우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다른 이들과의 식사인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 시키기 위해 부담하는 지출로 종업원이 없는 1인 개인기업에서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임직원이 아니고 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