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편안한종다리166
편안한종다리16624.04.10

개인사업자 식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환급은 안해도되는데

1. 사업자 신용카드로 식비 결제하고

종소세 신고할때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얼마정도까지 처리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식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식비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임직원과의 식사·회식비인 경우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다른 이들과의 식사인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 시키기 위해 부담하는 지출로 종업원이 없는 1인 개인기업에서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임직원이 아니고 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묻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적격증빙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기업카드로 본인만 식사를 하면서 식비 지출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본인 식비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3 【 개인사업자의 중식대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1인사업자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기는 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약 3,6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