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식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환급은 안해도되는데
1. 사업자 신용카드로 식비 결제하고
종소세 신고할때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얼마정도까지 처리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식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식비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임직원과의 식사·회식비인 경우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다른 이들과의 식사인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 시키기 위해 부담하는 지출로 종업원이 없는 1인 개인기업에서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임직원이 아니고 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묻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적격증빙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기업카드로 본인만 식사를 하면서 식비 지출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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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본인 식비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3 【 개인사업자의 중식대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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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1인사업자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기는 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약 3,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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