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사업주가 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고 사업장에 근로소득신고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랑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1년간 따로 납부하였고 원천세 3.3프로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내야 할 세금은 소득세 외에 어떤게 있나요? 또 원천세나 건강보험료 환급이 되나요? 가산세 부담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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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로 개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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