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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해파리422.11.11

종합소득신고 시 세금(사업주, 나) 어떻게 분리가능한가요?

현재 저의 상황은

- 개인사업자(부동산) 연 800미만 수입

- 프리랜서로 근무(3.3%), 월 70미만 수입 (세금은 전액 사업주 지급하고 있음.)

1. 종합소득신고 시 근무처의 사업주가 지급한 세금을 제가 받는게 맞나요?

2. 근무처의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는 세금 중 일부 제가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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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5월에 부동산+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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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환급받은 세금은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소유로 할지는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내용상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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