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시 세금(사업주, 나) 어떻게 분리가능한가요?
현재 저의 상황은
- 개인사업자(부동산) 연 800미만 수입
- 프리랜서로 근무(3.3%), 월 70미만 수입 (세금은 전액 사업주 지급하고 있음.)
1. 종합소득신고 시 근무처의 사업주가 지급한 세금을 제가 받는게 맞나요?
2. 근무처의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는 세금 중 일부 제가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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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5월에 부동산+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환급받은 세금은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소유로 할지는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내용상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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