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입니다.
보통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업무는 종결됩니다.
결국,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올해의 경우 내년 2월 중 연말정산 서류 제출로
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는 끝날 것이며,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