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1자녀 이며,전세 살고있습니다 무주택
EX)2022년 아내가 출산으로 3개월쯤 출산휴가를썼으며,원청징수영수증 3500입니다 저는 3000만원이라 가정할때,올해 2023년 아내가 8월복직을합니다 월급300이라가정할때,
2023년말 혹은 2024년에 디딤돌대출을 받을려면…
1. 8월복직시 당해년도 대출시 2022년기준으로 하는지??
2. 대출시 몇년도까지 원청징수영수증 합산금액을 기준으로하는지??
3. 대출관련 자세한 내용을 어디서 물어볼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2023년도 8월복직시에는 8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2023년도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2.대출시에는 2023년도 기준의 소득요건을 가지고 합산하게 됩니다.
3.대출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재 이용중이신 은행을 방문하셔서 가계대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의시에는 가급적 계장이나 대리보다는 과장이나 차장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2022년을 기준으로 하실 것이며
2. 보통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소득을 요구합니다.
3.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것은 디딤돌대출 관련 기금 사이트에서 상담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짤막한 지식으로 안내드리면 받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법이 좀 이상하거든요.
내가 대출 받고자하는 년도 직전 2개년 연도 원청징수액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즉 23년이면 21,22년도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매하지만 신혼부부, 2자녀는 7천만원까지라서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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