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여분을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해 주는 제도인 기여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주장을 위하여 기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