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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뻐꾸기19
검소한뻐꾸기1921.03.16

재혼인데 이혼할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가요?

저는 딸과 아들 2명을데리고 아이 1명있는 지금 남편이랑 재혼을 했습니다. 현재는 잘 살고 있구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제가 먼저죽거나 남편이 먼저 돌아가섰을때 재산분할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재산이 있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서로 쌓울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주위에서 이런일땜에 쌓우는 집들을 많이 바왔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일이 없을려면 지금부터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알수없는 일이라서 걱정은 좀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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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부부로서 공동의 생활을 통해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이 되어 협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혼 전에 각 재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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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의 자녀를 친자로 등록했다면 상속에 있어서 불익이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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