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신청한 후 현재 한국에 있는 건물이나 집 등을 매매할 시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주신고한 후에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게 이주 신고한 후 어느정도까지 유효한지 그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매매건은 1건만 가능한건지
그 유효기간안에 여러 건수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매매시 양도면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일까요?
4. 매매과정을 대리인이 진행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및 양도소득세 면제 등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양도세 면제 등을 위해 준비할 서류등도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매등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