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신청한 후 현재 한국에 있는 건물이나 집 등을 매매할 시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주신고한 후에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게 이주 신고한 후 어느정도까지 유효한지 그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매매건은 1건만 가능한건지
그 유효기간안에 여러 건수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매매시 양도면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일까요?
4. 매매과정을 대리인이 진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