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세입자 기간이 오래된 경우 질문 있습니다.
9년 정도 월세 주고 있고 이번에 재계약 하려는데
도배를 다시 해달라 하고 전등이 달랑달랑 거려서
전등도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월세 내주는 경우는
이런 것들 전부 임대인이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보수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전등교체의 경우 단순전구교체가 아닌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주는게 맞을 듯 보이고, 도배의 경우 사실상 강제할 의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노후에 따른 교체이고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부분이므로 벽지교체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불편함없이 사용할수있게 해줘야 합니다. 전등은 수리해주셔야 하는게 맞고 도배같은경우는 상태확인해보시고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