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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동고비228
끈질긴동고비22821.10.14

월세 계약해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7월30일에 302호 월세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작아서 조금더 큰집으로 9월9일 다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2021년 7월30일부터 2023년 7월30일 까지 입니다.

집주인분은 계약날짜가 있으니 월세는 계속 내야한다고해서

살지는 않지만 월세는 내고 있습니다.

제가 당근에 집을 내 놓아서 세입자분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분과 10월12일 만나서 집을 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

위집에서 물이 새어서 안방 천장부분에 곰빵이가 퍼져 있었습니다.

저와 새로운 세입자분은 놀래고 말았지요

새로운 세입자분은 천장만 아니면 계약을 할려고 했다고 말하합니다.

집주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위집에서 잘못이 있으니 고쳐주면 되는것 아니냐는 말로

계속해서 월세는 내야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계약해지는 안되는건가요?

위집 402호 주인분께서 10월15일 천장 누수 부분을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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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도중에 합의 해지 즉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합의를 하여 해지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할 수 없고, 계약해지 역시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이라 계약기간 내 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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