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에 욕설한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중에 욕설한걸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캐릭터를 지정해서 욕했는데 처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며는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이상 저의 질문은 끝입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제반 상황이나 내용을 종합했을때 그 캐릭터의 현실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명이 대화에 참여하는 등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많은 경우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성이라고 함은 모욕죄의 객체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케릭터나 닉네임, 아이디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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