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카드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면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대표 개인카드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면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이때 할부 개월 수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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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할부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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